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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속 방법입니다.

 

이혼이 아닌 졸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혼은 이혼은 아니지만 몇십 년을 함께한 동반자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에 관한 나눔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두가 아닌 문서화가 필수 이겠죠.

 

아래 사이트에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