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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해제되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 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걸  알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던지 위반 건축물이라던지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던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